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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활용 안 되는 국가재산 신고하세요”…‘국민 신고제’ 도입


입력 2025.03.14 14:50 수정 2025.03.14 14:5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 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해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한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가운데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했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또는 조달청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은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 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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