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기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확실한 회복을 보일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만 목포·영암·해남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023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회복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복귀를 지운하고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투트랙 보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숙련인력 복귀 지원은 중·소형 조선소 설계지원에 퇴직 인력을 활용하고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신규인력 유입 방안에는 채용연계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한시 훈련수당을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산업 위기 등에 선제·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긴급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지방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보조금 유예 사업을 이어가고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때 적용하는 균형발전지표를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개편된 48개 시·도별 주력산업에 올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뉴딜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해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상향해 지역 뉴딜사업 등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지역균형뉴딜 분야에서 선정된 지자체 우수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 인센티브를 배정한다.
이미 조성한 260억원 규모 지역산업활력펀드와 5000억원 규모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바탕으로 지역 유망기업 투자 강화 계획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뉴딜사업 관련 규제 발굴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