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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법원에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특정부위 점 확인하겠다"


입력 2021.07.07 17:36 수정 2021.07.07 19:1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과거 검사서 '점 흔적 없음' 진단…김부선 "이재명 셀프 검증 못 믿어"

재판부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감정 강제 못 해…신청서 내면 다음 기일 때 채택 여부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60)씨가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후보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되는 만큼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감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신청서를 내면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9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의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형사 고소했다가 "더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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