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을 성희롱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덕구의 한 병원 앞 길가에서 피해자 B(16)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다.
B양이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A씨는 잡아채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바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