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순흥의 아들 김모 씨가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김 씨는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알려졌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는 군 부지로 수용됐던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가 환매되는 과정에서 김 씨와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토지는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됐다. 이후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이 없고,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형제들은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김 씨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A씨 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김 씨의 사문서위조 전과 기록도 공개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이에 2022년 7월 김 씨를 고소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년 11월 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더팩트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 12월 정대철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은 이지아의 집안이 대대로 육영사업을 하던 재력가이자 명문가라고 밝혔다.
이에 당시 이지아의 소속사에서도 "조부인 김순홍 씨는 비단상을 해 큰돈을 모은 거부였으며, 1976년 서울예고에 평창동 부지를 기부하고 형편이 좋지 않던 고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육영사업을 펼쳤다"며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지아의 집안과 40여년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후 김순흥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기에 이지아와 가족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사업을 하는 부친을 따라 미국 생활을 오래 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