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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범행 현장에 있었다"


입력 2021.08.27 13:59 수정 2021.08.27 13:5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1999년 변호사 피살 미제 사건…방송서 살인교사 자백

프로파일러 3명 동일 결론…직접 범행 가능성 염두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김모(55) 씨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27일 김씨 검찰 송치 전 이뤄진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피의자 심문을 벌인 프로파일러 3명이 '김씨가 최소한 이모(당시 45세) 변호사 사망 현장에는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도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자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했다. 프로파일러들은 "김씨가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범행 현장에는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이 변호사의 이동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까지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제사건 중 하나였으나, 김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나선 손씨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는 것이 김씨의 진술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백씨의 범행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범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백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함구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송치 후에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범행에 대한 정확한 실체에 다가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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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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