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 71.2% 공익환수토록
최초 설계한 것이 배임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의 검찰 수사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던 부산 엘시티 의혹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이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이 후보의 "배임 운운하는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다"며 "일부 언론은 더 이상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공익환수를 한 내용에 주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대장동 개발사업만큼 크게 공익환수를 한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제시해 보기 바란다"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허위·축소·과장보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과 신영수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압박 등으로 2010년 6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영개발을 최종 철회한 이후, 그대로 놔두었으면 (이 후보가) 공익환수한 5736억원도 민간사업자가 독식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와 공사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이를 이은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의회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관공동개발을 성사 시켜 2015년 6월 기준 총 추정이익의 71.2%를 공익환수하도록 최초 설계한 것이 절대 배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일반 사기업 대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배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면, 사업이익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사업에서는 사업부지를 수용해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인허가까지 내주고도 거의 공익환수를 못 한 당시 새누리당 부산시장과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도대체 얼마나 큰 배임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전국 18개 사업지에서 발생한 3조원(현 시세 기준)을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방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특수 배임이란 말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