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공시자료 활용
4월 평가 그대로 이어가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국 3개 요건 가운데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보고서에 이어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며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12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 대상국 3개 가운데 2개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대(對)미국 상품·서비스 흑자가 190억 달러로 미국의 세부기준인 15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갭이 GDP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세부 기준도 초과했다.
반면 달러 순매수가 GDP 2% 이상이거나 8개월 이상 순매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달러 순매수 실적은 0.7%로 114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추정치가 아닌 우리 정부가 공시한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
기재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해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 때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덧붙여 “해당 요건 변경은 그동안 한·미 재무장관 면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지속 제기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