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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조국 아내 정경심 '애꾸눈 마누라' 지칭한 MBC 기자 약식기소


입력 2022.06.15 09:23 수정 2022.06.15 10:0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2019년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글 올려

정경심, 2020년 10월 모욕 혐의로 기자 고소…경기 일산서부경찰서, 올해 1월 검찰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MBC 소속 이 모 기자를 모욕 혐의로 지난달 27일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 전 교수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애꾸눈 표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0월 모욕 등 혐의로 이 기자를 고소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올해 1월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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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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