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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중징계’ KLPGA가 던진 강력한 메시지


입력 2022.09.20 16:41 수정 2022.09.21 10:01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KLPGA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

신사의 스포츠 '골프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에 힘 실려

윤이나. ⓒ 뉴시스

한국 여자 골프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평가 받았던 윤이나(19)가 중징계를 받아 앞으로 3년간 KLPGA 투어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LPGA는 20일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3년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협회 측이 내린 징계 수위는 근거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따른다.


KLPGA 상벌위원회가 강조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회 측은 징계 발표 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꼽았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이나. ⓒ KLPGA

앞서 윤이나는 지난 6월 참가한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을 쳤다. 당시 윤이나 측은 오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대로 플레이를 진행했고 한 달이 훌쩍 지난 뒤 자진 신고했고 사과문을 발표한 뒤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후 대회를 주관했던 대한골프협회(KGA)는 3년 출전 정지를 내렸다. 다만 해당 징계는 대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여자오픈 대회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30여 차례 참가 가능한 투어 대회의 실질적 징계 권한을 가진 KLPGA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고, 대한골프협회가 같은 3년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골프는 심판 없이 플레이를 펼치는 유일한 종목이다. 여기에 선수들은 각 홀마다 자신의 기록을 직접 적어 제출하기 때문에 양심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신사의 스포츠’로도 불린다.


윤이나의 징계에 많은 골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가운데서도 프로를 꿈꾸는 골프 꿈나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골프 정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건네졌기 때문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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