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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12신고 경찰 부실대응, 엄정 수사"


입력 2022.11.02 10:39 수정 2022.11.02 10: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수완박으로 검찰 대형참사 관련 직접수사 할 수 없어…참사 원인 수사 한계”

“경찰 셀프 감찰? ‘엄정하게 수사한다’ 말하는 것 봤다”

“대검 사고대책본부, 이태원 참사 법리 검토 지원 차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안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경찰의 112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해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경찰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셀프 감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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