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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도망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항소심서 감형, 왜? [디케의 눈물 232]


입력 2024.05.24 03:17 수정 2024.05.24 03: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인, 만취 운전해 40대 남성 들이받아…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선고

법조계 "2심, 피고인 공탁 감형사유로 반영한 것…국민 법감정과 괴리감 있을 듯"

"가중사유 있어도 최대 징역 8년…1심서 중형 받아도 2심서 감형 될 가능성 높아"

"양형기준 높이지 않는 한 처벌수위 높아지기 어려워…소신 판결 많이 나와야"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점을 감형사유로 반영해 감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가정을 파괴한 사고인 만큼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양형 및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하반신이 절단되고 머리를 다치는 등 크게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는 피해 복구를 해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동종범행은 물론 이종 범행으로도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피고인이 공탁을 한 점을 감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형사공탁은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한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감형됐지만, 양형권고 기준 안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양형 권고 기준을 상회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며 "다만 이번 판결의 처벌 수위가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형 및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1심에서는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항소심은 위 사정들을 양형사유로 판단했고 여기에 더해 추가 공탁된 사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가 될 수있다고 규정한다"며 "이에 따라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본 안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현행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가중사유가 있어도 최대 상한은 징역 8년이다"라며 "이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을 받아도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듯 음주운전치사의 양형기준을 살인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지 않는 한 실제 처벌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최우선적으로 본 건 1심과 같이 소신 있는 판결이 많이 나와야 한다. 또한 상급심에서도 양형기준표상 문제가 없다면 원심을 파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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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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