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 '에어소프트 게임'... '탕탕탕' 추억 재장전 [ASK TO :]


입력 2022.11.09 15:28 수정 2022.11.09 15:34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에어소프트 게임은 스포츠"... '모의 총포' 규제에 "빨대로 부는 수준"

안전 수칙·게임 규칙 준수 우선... 엄연한 성인들의 스포츠


10월 1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 CQB사격장에서 에어소프트 게임 참가자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 ⓒ 유튜브 '나라가[Naraga]' 캡쳐

여름을 지나 선선한 늦가을 날씨는 야외활동을 떠오르게 한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먹거리는 넘쳐 몸이 찌뿌둥한 기분에 여유도 넘친다. 가을은 대표적인 행락철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든다.


에어 소프트건은 '키덜트'(장난감 선호 등 어린이 취향 가진 성인)족의 최대 관심사다. 어릴 적 한 번쯤은 비비탄 총을 갖고 놀던 기억이 있다. 실제 총과 흡사한 외형은 잊고 있던 동심을 불러 일으킨다. 더욱이 최근 다양한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예능이 등장하면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


에어소프트 건은 공기 또는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 연질의 비비탄을 발사한다. 실제 총과 구분하기 힘든 만큼 국내에서 현 비비탄 총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불법총기로 오해받는 에어소프트 건은 실총과 구분하기 위해 컬러 파츠(실총과 구분하기 위해 총구에 끼는 파츠)를 장착한다. 국내 법상 14세 미만 아동에게 비비탄 총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10월 1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CQB사격장 ⓒ 유튜브 '나라가[Naraga]' 캡쳐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 게임 현장... 안전 수칙·게임 규칙 준수 우선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게임 참가하시나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 지난 10월 1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CQB사격장 앞에서 한 에어소프트 게임 참가자가 이같이 물었다. 초면에도 반갑게 맞이했다. 철제 펜스를 넘어 문으로 들어서자 이색적인 복장과 군복을 입고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 있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은 소셜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통해 자신이 소속된 팀을 확인했다. 팀이 확정되면 각 진영에서 무전기 수신호와 함께 게임이 시작된다. 각 진영에서 대기하던 참가자들은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시작!' 소리와 함께 무섭게 적 진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전 수칙과 게임 규칙 준수는 모두가 철저했다. 게임 중 '사망'과 '부상' 에 대한 인식은 참가자 본인이 지킨다. 정확히 탄에 맞았을 경우, 손을 머리 위로 들고 필드 밖으로 나간다.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에어소프트 건을 쏘지 않고 입으로 '탕, 탕' 소리를 낸다.


참가자들은 규정 탄속을 준수하기 위해 게임 진행 전 탄속을 측정한다. 전투복이나 각종 안전장비를 구비해 착용하는 것도 부상 방지를 위함이다. 서로 약속된 규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 에어소프트 게임이 대중들의 우려와 달리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이유다.


경기도 시흥 소재 에어소프트 건 사격장. 에어소프트 건에는 총기 끝에 칼라 파트가 부착되어 있다. ⓒ 유튜브 '나라가[Naraga]' 캡쳐

"서바이벌 사격게임은 스포츠"... '모의 총포' 규제에 "빨대로 부는 수준"


그 곳에서 만난 박준영(27) 씨는 에어소프트 건 전문 유튜브 채널 ‘리버레이터(Liberator Airsoft)’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4년 전 M4(미군의 제식 소총)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일을 계기로 에어소프트 건에 입문했다. 다양한 총기들을 보여주고 특성을 설명했다.


박 씨는 “서바이벌 사격게임은 스포츠다. 실제 전쟁과 달리 피격되도 다음 게임에서 부활한다”며 “군대에선 총기를 자유롭게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에어소프트 건은 전역 후에도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소유자가 직접 내부 부품을 분해하고 정비해 성능도 올릴 수 있어 재미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박씨는 "법적 규제 영향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에어소프트 건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법적 규제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사된 탄환의 운동 에너지(파괴력)이 0.02kg-m을 초과하는 것’은 모의 총포로 분류된다. 모의 총포를 소지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나마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한해 0.2J 이상을 허용하고 있다.


박 씨는 "탄속 0.2J은 실제론 ‘빨대로 훅 부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거리보단 원거리 사격이 주로 이뤄지는 에어소프트 게임에는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유저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고글 등의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게임에 참여한다. 또 게임 중이 아니라면 격발을 못하도록 총기 안전 수칙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안전하게 이뤄지는 에어소프트 건 사격 문화를 알리고 편견을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 데일리안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옥지훈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