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냈던 선배의 여자친구가 이혼 후 연락 와 "키우던 아이는 네 아이"라며 양육비를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약 20년 전 선배의 여자친구였던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이날 일을 실수로 덮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이후 B씨와 선배는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 A씨는 두 사람이 그렇게 잘 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10년 쯤 지나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다. B씨는 이 소식을 전하며 키우던 아이가 A씨의 아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이를 직접 만나보니 자신의 아이가 맞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한다.
B씨는 이전처럼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권했고, A씨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후 A씨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그렇게 그날 일을 잊고 살아가던 A씨는 최근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아이 문제로 소송을 건 것이다. 그는 A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친자로 받아달라며 양육비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다.
A 씨는 "이대로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는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검사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친자 검사 결과 유전자가 일치해 친자임이 밝혀진다면 호적에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류 변호사의 설명이다.
류 변호사는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해서 사후적으로 친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에 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설명했다.
다만 류 변호사는 B씨가 청구한 양육비 1억원을 전부 줄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A씨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당 기간 지냈고, 알게 된 이후로도 B씨가 '남처럼 살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비를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A 씨 같은 경우 부양의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류 변호사는 A씨가 B 씨와 조건을 잘 조율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해볼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