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청한 故 김문기 동생 김대성 채택 안 해…"증인 경험 사실 아니고 1심서 이미 나와"
재판부, 오는 12·19일 증인신문 진행하기로…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양측 의견 묻기도
이재명 측 "해당 조항 '행위' 부분 불명확…포괄적으로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 확보 못 해"
검찰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내린 바 있어…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채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데다 1심에서 유족이 이미 (재판에) 나왔다"고 불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일과 19일 공판기일에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증인당 1시간 30분씩으로 제한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채택해서 보내되, 19일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촉탁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더 열진 않겠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데 대한 양측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재판이 중지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