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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출석…"재판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


입력 2025.02.05 15:16 수정 2025.02.05 15:3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 낼 것인지 묻자 "신속히 끝날 것"

'해당 조항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침묵 지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를 묻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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