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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서 법정공방…법원 "23일까지 결정"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6.12 18:03 수정 2023.07.11 09: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한상혁 측 "방통위법 의거하지 않은 직무배제 방법…무죄추정 원칙, 직업선택 자유 침해"

2020년 尹대통령 징계 효력정지 결정 언급하며 "직무 유지 못하면 회복불가 손해" 지적도

정부 "위원장 역시 방통위 위원…원고 주장, 탄핵소추 외에 아무런 징계할 수 없다는 의미"

"공소제기와 다른 차원의 문제…'재승인심사 관여 안 했다' 허위보도자료 배포, 면직사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문에서 양측이 '면직 처분 부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늦어도 내주 안에는 나올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며 "양측은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에 의거하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라며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 외의 방법으로는 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이라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탄핵소추 말고는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맞섰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것은 공소제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것 등이 면직 사유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행정법원 심리에는 형사 사안의 죄가 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 처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TV조선의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것을 한 전 위원장이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오는 7월 임기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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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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