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한다.
20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고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먼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전날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면허 취소 절차 돌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걸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부모에게서 독립해 지낸지 꽤 됐고 부모님은 대부분 제 결정을 존중해주셨다. 이번 건도 조만간 말씀드릴 예정이다"며 자신 선에서 내릴 결정으로 아직 조 전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대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7월말~9월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