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8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 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다중 밀집지역·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원이다. 이는 도 전체 체납액 8448억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5757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은 671억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