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받았지만 현재까지 집행 이뤄지지 않아
최근 탄핵 집회서 흉기 난동 사태 발생하며 한남동 집회 현장 긴장감 감돌아
탄핵 반대 집회엔 어린 참가자 여럿 나와…초등생 연단 올라 "함께 싸우자"
100명 남짓 모인 탄핵 찬성 집회…"의지 꺾인 거 아냐, 대통령 빨리 체포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양측의 극심한 대립 속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후 6일이 지난 가운데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행동 측 집회 참가자가 반대 진영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양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오후 데일리안은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을 찾았다. 주말까지 이어지던 강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영하의 날씨 속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은박 담요 등 보온용품을 두른 집회 참가자들이 곳곳에 보였다.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은 "윤 대통령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라는 구호를 외치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연단에 오른 연설자가 마이크를 잡고 집회 참가자들의 호응을 독려하자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팻말 등을 흔들며 맞장구쳤다.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도 길가에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국제루터교회와 150여m 떨어진 볼보빌딩과 일신빌딩 인근에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해당 집회는 각각 1만명, 6000명의 인원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100명 남짓의 참가자들만이 모여 있었다. 집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집회 참가자가 나서 사진 촬영을 막기도 했다.
인접한 거리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진영이 다른 집회 참여자 간의 고성과 조롱이 오가기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탄핵 찬성 집회 구역을 지나가자 이를 노려보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만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방모(67)씨는 "밤샘 집회에 참여하고 싶지만 추운 날씨에 몸이 버티지 못할 거 같아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탄핵당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껏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이 순식간에 공산화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매일 집회에 나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학을 맞아 집회에 나온 젊은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대학생 신모(24)씨는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괜히 올라간 게 아니다. 저와 같은 20·30대 '샤이'(shy·수줍은) 보수들이 참다못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초등생 최승리(11)군은 연단에 올라 "함께 싸우자. 윤석열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외쳤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한 시민은 "아직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탄핵 찬성 의지가 꺾인 건 아니다. 저녁이 되면 참가자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 정도 흘렀다. 공수처와 경찰은 고심을 멈추고 하루빨리 대통령을 관저 밖으로 끌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볼보빌딩 앞 집회 참가자 A씨는 기자에게 "사진 촬영을 왜 하냐. 하지 말라"고 호통쳤다. 사진 촬영이 안 되는 이유를 묻자 "사진 때문에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며 알 수 없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계속 협의 중이다. 또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은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