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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사로 살아갈 것" 도연, 月25만원 수업 홍보 나섰다


입력 2023.07.02 16:12 수정 2023.07.02 16:1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자녀 둘 아빠'와 '위장 이혼' 의혹이 불거지자 환속 신청을 한 도연스님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절필 선언 3주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 데 이어 유료 명상 프로그램까지 개설해 홍보하고 나섰다.


ⓒ도연 페이스북

지난 1일 도연은 자신의 블로그에 '도연의 마음챙김 명상반 개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10일부터 온·오프라인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월 8회 수업의 회비는 온라인 15만원, 오프라인 20만원, 온·오프라인 병행반 25만원이다.


도연은 명상 프로그램에 대해 '명상을 통한 건강회복,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명상과 수행의 생활화를 통한 행복의 길을 안내하며 삶의 궁극적 해탈로 인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연은 논란 직후 지난달 지난달 7일 SNS를 통해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3주 만인 같은 달 28일 페이스북에 58초 분량 영상을 공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 영상에서 도연은 "강렬하게 타오르는 욕망과 증오로부터 도망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등 본인 소개에 "수행자로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며 "20대는 석하스님으로, 30대는 도연스님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도연법사로 살아갈 예정"이라고 적어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법사(法師)의 의미를 설법하는 승려, 심법(心法)을 전하여 준 승려, 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조계종에서는 법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법사가 원래 승려를 지칭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종단에서 법사라는 이름으로 부여하는 공식적인 직책이나 지위는 없다"면서 "최근 재가자 중 일종의 포교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를 법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연과 관련된 의혹은 현재 규명되지 않았다. 도연은 자숙 선언만 했을 뿐 명확한 해명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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