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여자 매력없다"
"어제 OO랑 잤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폭언,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지난 6~8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해 7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 욕설, 성희롱이 만연했다.
테크스테크 소속 근로자 187명 가운데 13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노동자 84.2%, 여성 노동자 78.7%로 나타났다.
중간 관리자는 다수 근로자에게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구레나룻을 꼬집거나 마우스와 키보드를 던지고 책상을 치는 등 부하 직원을 위협했으며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음성을 녹음해 각서로 제출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 중간관리자가 부하 여직원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얹는 행위,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구내식당 등에서 남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473명 직원에게 총 38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 피해를 입혔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27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야근과 같은 시간외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는데도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