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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교사 소환 자제"…대검, 교권보호법 관련 일선 검찰에 지침


입력 2023.09.28 02:52 수정 2023.09.28 02: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국회,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일괄 의결

대검 "정당한 생활 지도 대해선 신체·정신적 학대로 보지 않아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및 기본권과 교사의 기본권 조화롭게 고려할 것"

ⓒ뉴시스

대검찰청은 '교권보호 4대 법안' 시행과 관련해 교원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등 교육계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교권보호 4법'이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건처리 유의 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재차 전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처리하는 데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 법률들의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교권, 교사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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