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이 지난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8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양천구 한 골목길에서 한 시민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던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 시민은 무인빨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업주는 "빨래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내보였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무인 빨래방에 들어오더니 다른 손님이 나간 후 혼자 남게 되자 음란행위를 시작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나선 끝에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직접 보여주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