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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6년, 사법부 중립성 훼손…인기투표 몰락 '법원장후보추천제' 손질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94]


입력 2023.12.14 05:16 수정 2023.12.14 05: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법관의 독립성 보장되는 인사제도 마련하고 외풍 막아줘야"

"재판지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자력갱생 힘들다면 외부위원 투입 필요"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 장기적으론 줄여 나가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좋은 제도지만…수사기관 입장 청취한 뒤 도입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변 법조인들에게 "덕담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며 사법개혁 세부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지난 6년간 사법부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외풍을 막아줘야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법원장의 인사독점권을 막기 위한 법원장후보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몰락했다며 이에 대한 손질과 함께 궁극적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판사들이 업무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을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원에 가장 많은 불만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안이 명백한 소액심판조차도 소장 접수할 때부터 1심 결론 때까지 1년이 걸리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불구속 사건의 경우만 해도 공소장 접수시부터 7개월 만에 첫 재판기일이 잡히고 형사 재판도 2개월에 한 번 열려 2년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수두룩하다. 정치인들 사건은 임기를 다 채우도록 대법원 확정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을 방패 삼아 무한정 재판 지연을 일삼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재판 지연은 사실로 확인된다"며 "스스로는 해결이 어렵다면 외부위원을 포함한 TF라도 꾸려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절대적으로 판사 수를 늘려야 하고,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가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당면과제로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또한 "현재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집단적 반발시위가 나오는 등 사법부가 그 자체로서 존경과 존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개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사제도와 외부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에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오랫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이 대법원장의 인사독점권인데,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자 도입한 것이 법원장 후보 추천권"이라며 "하지만 이 또한 인기투표로 몰락해 대부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된다. 문제는 수석부장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결국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채워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중립 되어 있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며 "허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및 법질서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조건부 구속 영장제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하지만 수사 현실에 대해 수사기관과 형사 변호사들 등 관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성실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기에 장기적 검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변호사는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와 공개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 강화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국민들이 법을 모르는 것을 단죄하기에 앞서 '어떤 행동이 처벌받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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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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