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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30일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심의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1.22 16:53 수정 2024.01.22 16:5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방심위, 22일 전체회의 진행…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 심의

MBC 원 보도 포함해 타 방송사 인용 또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 진행할 예정

천공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편향 방송해 논란…'KBS 주진우 라이브' 법정제재 '주의'

애플리케이션 과도하게 노출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2'에도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 심의에 나선다.


22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판결 전까지 심의를 보류해 온 MBC 자막 논란 관련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심의는 MBC의 원 보도를 포함해 타 방송사의 인용 또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재작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법원이 MBC의 정정보도를 판결했다.ⓒMBC뉴스 캡쳐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 대담하면서 편향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폐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애플리케이션 '스페이스 클라우드'와'LG슈케어' 등을 과도하게 노출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와, 과거에도 동일한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한 적이 있으면서 처음인 것처럼 광고한 KT알파쇼핑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 밖에 상임위원 연봉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023년도 인건비 처우 개선분(2.5% 인상)을 반영하는 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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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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