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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자택 시그니엘 화장실서 극단선택 시도"


입력 2024.01.25 09:05 수정 2024.01.25 09:2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25일 공판서 지난해 10월 범행 발각되자…전청조 극단선택 시도 사실 알려져

실패하면서 화장실 통유리 전부 깨졌고 경호팀장이 제일 먼저 달려와

경호팀장 현재 구속 상태…범죄 수익 관리하고 일부 나눠 가진 혐의

경호팀장, 전청조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며 혐의 전면 부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 씨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호팀장 이모씨의 제지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이모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청조와 경호팀장 이씨의 공범 여부를 가리는 3차 공판을 방청한 뒤 이같이 밝히고, 여기서 전청조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전청조의 범행이 다 발각된 지난해 10월, 전청조가 자택인 시그니엘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그런데 실패하면서 화장실 통유리가 전부 다 깨졌다. 그때 제일 먼저 달려온 인물이 이씨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가 '제발 좀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울부짖었다더라. (시그니엘이) 이씨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씨가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관리비 850만원에 수리비 약 3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집주인이 이런 사정을 다 알고 '내가 그동한 경험했던 이씨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며 관리비와 수리비를 모두 내줬다. 심지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씨는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전청조의 경호팀장으로 근무하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현재 전청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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