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4일 배임수재 혐의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청구
검찰, KBO가 수사 의뢰한 장정석의 '선수 뒷돈 요구' 사건 수사중 추가 혐의 확인
김종국·장정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 의뢰한 장 전 단장의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KBO는 장 전 단장이 협상 과정에서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동원에 대한 뒷돈 요구 외에 장 전 단장의 다른 범죄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감독에 대해서도 선수 입단과는 무관한 배임수재 혐의를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고(故) 김진영 감독이 경기 중 심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프로야구단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A 구단은 이달 28일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