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
"尹 소환 조사도 검토 중"…강제수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경찰의 '12·3 비상계엄' 관련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란죄를 적용하면 별도의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고발인 자격으로 국수본에 나온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석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만큼, 이들에게 혐의점을 두는 대신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과장 경비안전계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과 경비안전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