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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이상직 전 의원 다시 법정행…검찰, 항소장 제출


입력 2024.01.30 10:59 수정 2024.01.30 10:5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관계자 "이 사건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전체 피해액만 수백억"

"피고인, 책임 무거운데도 범행 부인…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해야"

"일부 배임 혐의는 '손해액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바로 잡을 것"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해외 저비용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책임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바로잡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7년 2∼5월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이미 이스타항공 배임과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사 설립 계획안을 보고받고도 이 계획이 항공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예상 수익이 부풀려졌거나 필요 비용이 축소된 게 아닌지 조사하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항공권 판매대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행위는 경영권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역할까지 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안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그는 항공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라고 인사 담당자를 압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직 일부 사건은 재판이 남아 있어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모두 더하면 이 전 의원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9년 6개월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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