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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김병욱, 대정부질문서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촉구


입력 2024.02.23 20:23 수정 2024.02.23 20:23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세입자 저리대출·先입주권' 등 4대 공약 발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회계'로 재원 마련 복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 공천' 결정으로 경기 성남분당을 최종 후보로 확정된 김병욱 의원(재선)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 수립시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로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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