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 및 협박 혐의 모두 인정…감금 혐의는 부인"
피고인, 2021년부터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혐의
요구 거부하면 감금 및 협박도…아내, 결국 지난해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첫 재판에서 감금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은 27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여)씨를 자택에 감금, 협박하거나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부터 2021년도 사이 98회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과거에 직업 군인으로 일한 A씨는 온라인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