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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심 회초리 맞은 윤 대통령, 인적쇄신·협치 '주목' 등


입력 2024.04.12 07:30 수정 2024.04.12 07:3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민심 회초리 맞은 윤 대통령, 인적쇄신·협치 '주목'


22대 국회를 구성할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임기를 3년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비롯해 국정 운영 기조와 스타일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실장 및 수석급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다. 국가안보실은 제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일부 부처 장관까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총선용 개각 정국에서 제외됐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는 다수 부처 대상의 쇄신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의 자리엔 야당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노련미를 갖춘 인물로 채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와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며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 22대 국회 역시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거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공공복리 우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보다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취지다.


또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현재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앞서 태영건설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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