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3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5일 울산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식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A씨의 범행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느릿느릿 골목길을 걷던 그는 서행하는 차가 등장하자 가까이 다가가더니 손목을 뻗는다.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 문 쪽에 고의로 가져다 댄 것.
차량과 A씨의 부딪힘을 감지한 운전자가 멈춰서자 그는 그 때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A씨는 당황한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에게 손해이니 100만원에 합의하자"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뜯어냈다.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꺼린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A씨는 여성 운전자만 노렸다.
보험접수를 만류하고 개인 합의금만을 요구하는 A씨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좁은 골목을 서행하는 여성 운전자들만 노려 범행을 시도했다"며 "비슷한 유형의 피해 신고가 많아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