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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MBC 특검법 보도서 '제2의 김대업 사태' 보인다"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6.04 18:03 수정 2024.06.04 18: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4일 성명 발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MBC의 최근 보도가 예사롭지 않다.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사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 하루 전인 5월 27일 뉴스데스크에 리포트 4개를 방송했다. 그 뒤 일요일을 뺀 7일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사를 톱으로 올렸다. 리포트 개수도 하루 평균 4개가 넘는다.


MBC에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김대업의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거짓말을 2002년 7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도했다. 그 결과 5년 전 써먹었던 주장을 다시 대선 이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2007년에는 김경준의 이명박 후보 BBK 주가 조작 연루 거짓말을 11월 16일부터 20일 동안 뉴스데스크에 107번이나 보도했다. 사실상 외부 세력과 결탁한 정치공작이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랬던 MBC가 또다시 같은 일을 벌이는 것 같아 크게 우려된다. 예를 들어 5월 27일 뉴스데스크는 채상병 순직 당일 해병대 장교들의 전화녹음 육성을 방송했다. 공수처의 수사상황 취재를 넘어, 누군가 수사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공수처의 수사도 그러한데 특검 수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이 안 된다.


MBC본사 주변에 걸려 있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 요구 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

여기에 MBC는 사건 내용의 일부만 잘라 보도하고 있다. MBC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다시 경찰에 넘겼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대장 2명을 혐의자로 이첩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4명은 수사의뢰 형식으로 경찰에 넘겼으며, 현장을 통제했던 중위와 상사는 이첩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사단장이 아니라 중위와 상사였던 것이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뉴스데스크에서 반 문장 스치듯이 보도한 게 끝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수사권이 없는 군 조직이 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하려 했는지 아무리 궁금해도 MBC는 알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커지는 것은 오히려 MBC 보도인 것 같다.


2024년 6월 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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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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