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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승 자전거 사고 빈발…서울시, 대여대수 줄이고 탑승가능구간 제한


입력 2024.06.06 12:07 수정 2024.06.06 12:0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구간 제한, 경사로 있는 뚝섬에서는 대여 중단

대여가능연령도 12세에서 19세로 상향…성인 1명 이상 필수 탑승

한강공원에서 운영중인 가족용 자전거ⓒSBS뉴스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가 '4인승 자전거'(마차형 자전거, 가족용 자전거)의 잦은 사고로 인해 마차형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을 제한하고 대여할 수 있는 대수도 줄이는 등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에서 총 90대(여의도 60대·반포와 뚝섬 각 15대)의 가족용 자전거를 대여해줬는데, 정차·급회전·정원 외 탑승 등 각종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가족용 자전거를 타던 이용객이 자전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하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자전거 페달이 가드레일에 걸려 뒤집힌 것인데, 가족용 자전거는 폭이 일반 자전거에 비해 월등하게 넓어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서울시 가족용 자전거 안전수칙ⓒ서울시 제공

시는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빌려주는 가족용 자전거 수를 절반인 30대로 줄여 공원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3∼5월 가족용 자전거 대여는 총 1만61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여의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7716건이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대여를 아예 중지하기로 했다. 공원에 경사로가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10월 8일) 많은 방문객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에서 가족용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을 폭이 5.2m 이상인 평지로 지정했다. 마차형 자전거 폭은 1.1m인데, 5.2m 이상인 곳에서 타면 일반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마차형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어서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탈 수 있는 구간은 국회 주차장에서 63빌딩 앞까지, 반포 한강공원은 서울 웨이브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 구간이다.


대여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만 빌릴 수 있게 했다. 대신 성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타는 것은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가족용 자전거를 빌려 지붕 위에 타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밖에 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을 담은 안전 수치를 만들어 알리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가족용 자전거 주행 안내 문구를 표시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는 자전거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7월까지 마차형 자전거 시범 운영을 한 뒤 설문조사를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완전히 분리하고 자전거도로의 폭을 넓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종합개선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 과속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로 속도를 확인하는 '스마트 시스템'도 내년까지 7곳에 추가로 도입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남은 시범운영 기간 안전대책을 가동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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