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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점포 위한 '안심경광등', 신청 이틀만에 조기마감


입력 2024.06.07 11:43 수정 2024.06.07 11:4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지난달 1일 1인 점포 사업주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카페·미용실·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 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 이틀만에 조기 마감됐다. 서울시는 예상보다 높은 호응에 안심경광등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신청을 접수한 안심경광등이 다음날인 4일 총 5000세트가 마감됐다.


시는 안심경광등이 안전 이슈에 특히 더 민감한 1인점포에 꼭 필요했던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청 페이지 댓글에는 "진짜 필요했다.", "밤늦게 설거지를 하다보면 무서웠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혼자 있을 때 노숙자가 돈 달라고 들어온 적도 있고,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신고도 못하고 상처만 받았던 기억이 난다. 누를 일이 안 생겼으면 하지만 혹시 몰라 신청한다." 등 1인 점포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안심경광등은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진 1인 점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위험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신고까지 연계되는 장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 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 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안심경광등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가게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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