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고소인 "사내 메신저 5개월간 무단 열람"
법조계 "사내 메신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열람해야…묵시적 동의 없었다면 기소 가능성"
"사생활 침해 내용 열람한 것? 정당한 권한 아냐…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메신저 내용 임직원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개…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법조계에서는 횡령, 정보유출 등 회사의 손해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메신저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강 대표 부부가 사내 메신저 반년 가량 분량을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강 대표 부부의 폐쇄회로(CC)TV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강 대표 부부는 지난달 20일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폭로로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배변봉투(검은색 비닐봉투) 명절선물 ▲CCTV 감시 ▲반려견 레오 방치 및 출장 안락사 등이다. 이에 강 대표 부부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메신저 열람 사실을 인정했다. 강 대표 아내는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있었다. 아들에 대한 조롱, 남자 직원들을 혐오한 내용이 있어 눈이 뒤집혔다"며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사내에서 업무 용도로 사용되는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권한을 넘어서 열람하는 경우 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회사의 손해 방지 등을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직원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메신저를 열람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및 제49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또한, 피고소인들이 메신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단톡방에 공개한 부분은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문유진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보듬 컴퍼니 직원들이 사용한 메신저는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용자(관리자)가 메신저 이용료를 결제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 간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열람한다면 이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용 메신저의 경우 직원의 횡령, 배임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메신저를 열람했다면 사용자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사생활 침해가 있는 부분을 열람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사내에서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사전에 '업무 외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메신저 열람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메신저 열람은 회사 업무에 명백하게 지장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