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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제적 처분…대학 최고 수위 징계


입력 2024.06.19 21:18 수정 2024.06.19 21:1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제적 처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 불가…교내 징계 중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

학교 측, 징계 심의 과정서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최모씨, 응하지 않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대학에서 제적됐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


징계 제적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해 이 학교 징계 중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학교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학교 측은 최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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