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관련자 충분히 조사"
"대상자별로 적용할 혐의 등 검토 중…심의위원회 열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
"채상병 특검법? 경찰수사 상황은 무관…고려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수사 아닌가"
'채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혐의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수 관련자를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대상자별로 적용할 혐의 등을 검토 중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법률 적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추진되는 것과 경찰 수사 상황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그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나. 우리는 사건이 난 다음부터 계속 수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주식 등 투자를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급증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스팸문자 급증과 관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지난 20일 수사 착수를 지시했고 같은 날 참여연대에서 수사를 의뢰해 동일한 수사과에 배당했다"며 "피해 업체 해킹 여부, 규모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 대상에는 해커와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워페어'(Warfare)란 계정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소속된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사건도 지난 주말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대전 선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됐다며 "개인정보 사이트를 통해 입력한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기관 이메일을 입력한 사람의 정보를 발췌해 선별적으로 외부 해킹 사이트에 올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법원, 검찰청의 망이 해킹당한 것은 아니지만 계정을 도용하려고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내부망용 아이디는 아니다. 오픈망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한 흔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은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 봤으면 어떨까 했다. 다소간 아쉬움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