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학교용지부담금·영화입장권부과금 등 폐지…국민 부담금 91→69개 완화


입력 2024.07.23 11:00 수정 2024.07.23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 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21개 법률 개정 추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를 예매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출국납부급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해 2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연간 1조5000억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국제질병퇴치기금)’도 폐지한다.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