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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노하우 담긴 서면 미제공한 대덕전자 제재


입력 2024.07.23 12:00 수정 2024.07.23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4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와 대덕이 하청업체에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벌인 대덕전자 및 대덕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덕전자와 대덕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레이저 드릴 공정 관련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덕전자는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159건 등을 요구했는데, 공정위는 검사성적서에 기술 노하우인 가공조건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또 품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이고, 실제로 품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한 사실을 고려해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됐지만,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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