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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또 전자담배…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실내 흡연' 논란


입력 2024.07.30 11:27 수정 2024.07.30 16:1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SNS 캡처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30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한 남성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었다 뗀 뒤 연기를 내뿜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게 가능한 일이냐" "기내에 어린아이도 있을텐데 창피하지도 않나" "그 잠깐을 못 참고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냐" "중국인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선 남성이 들고 있는 물건이 전자담배가 아닌 '비타민 스틱(비타민 담배)'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타민 스틱은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드는 전자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상태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하다.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나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이 흡연행위였다. 이는 전체 중 81%가 기내 흡연을 한 셈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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