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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입력 2024.09.06 14:09 수정 2024.09.06 14: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기각…"이 사건 규정, 청구인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격리자 구성원 공무원이면 유급휴가 받을 수 있어…생계 곤란 겪을 위험 현저히 낮아"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 급격히 늘던 상황…지원 대상 범위 제한할 필요 있어"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돼도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기로 한 정부 지침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 국가·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입원·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정했다.


청구인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가격리를 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 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격히 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원·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규정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지침이 연좌제에 가깝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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