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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고의사고 유발?…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왜


입력 2024.09.23 19:03 수정 2024.09.23 19:0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법원.ⓒ데일리안DB

보복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19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업무용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급제동을 해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


당시 A씨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다. 이에 B씨는 상향등과 경적을 울리며 A씨 차량을 뒤쫓았다. A씨의 차량이 차로를 변경했고 B씨가 바짝 뒤쫓아가자 A씨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따라붙자 불만을 품고 급제동하며 보복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 뒷좌석에 짐이 가득 실려 있어 차내 후사경(룸미러)으로 뒤따르는 차량을 보지 못했고, 음악도 크게 틀어져 있어 경적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맞섰다.


특히 앞서 가던 대형 버스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자 제동 장치를 살짝 밟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배심원 제외)은 모두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승용차가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 사고를 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보복운전을 위해 급제동했는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한 것인지 판단할 정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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