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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연줄 통해 단수공천 보장"…1억 편취 전직기자, 1심 실형


입력 2024.09.24 15:31 수정 2024.09.24 15: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전 언론인, 22대 총선 앞두고 박근혜 정부 선임행정관에게 1억여원 편취 혐의

구미갑 지역구 공천 받게 해준다고 속여…영부인 및 현역 국회의원 이름 대기도

재판부 "공정해야 할 후보자 추천, 돈으로 좌우 된다는 인식 불러…엄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단수 공천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 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B씨에게 3억원을 요구하고는 1억200만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영부인이나 현역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등의 이름을 대면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가 현직 의원이나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B씨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화답해 단수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 수수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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