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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에게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9.26 18:23 수정 2024.09.26 18:23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년간 2000개 이상 반포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인지 진정한 반성인지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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