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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통령 경호처 간부…검찰, 기소유예


입력 2024.10.16 17:53 수정 2024.10.16 17: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이달 초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공무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교육 프로그램 참석 조건으로 재판 넘기지 않는 처분

검찰, 죄질 및 범행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종합 고려

피의자, 올해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서 한 여성 신체 만진 혐의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성범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정도, 합의 여부, 반성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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