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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암표 팔면 30만 원…벌금은 고작 20만 원" [디케의 눈물 312]


입력 2024.10.23 05:14 수정 2024.10.23 05: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KBO 한국시리즈 앞두고 암표매매 급증…매크로 이용한 티켓 구매 및 오프라인 거래만 처벌

법조계 "암표매매, 경범죄처벌법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이득 대비 처벌 수위 너무 약해"

"임영웅 등 유명가수 티켓 500만원에 팔리기도…매크로 이용 사실 입증 못하면 처벌 못 해"

"공평한 기회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이익 얻는 암표매매, 강력히 처벌하고 제재 할 필요 있어"

ⓒ네이버 중고 거래 카페 캡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불법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 만을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거래는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암표 매매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처벌은 벌금형으로 가벼운 상황이라며 비상식적인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21일 열린 KIA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간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을 정가의 4.3배에 달하는 15만원에 판 혐의로 A씨에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했다. 입장권의 정가는 3만5000원이다.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이 A씨가 주변을 과하게 살피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암표 거래 사실을 추궁했고, A씨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도 개인 간 티켓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테이블석의 경우 장당 최고 100만원(3연석 기준) 판매되기도 했다. 정가인 6만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 1월~8월 프로스포츠 온라인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거래 건수는 5만1405건에 달한다.


하지만 암표상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만을 규정한다. 이마저도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지난 3월 공연법이 개정돼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를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파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매크로를 활용하지 않은 암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단속 대상이 아니다.


2024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지난 20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PC방에서 야구팬들이 티켓 예매를 하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뉴시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암표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이번 한국시리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암표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는 이득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너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등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암표거래는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로서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가 아니라면 사인간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관여하는 것에 타당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공평한 기회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암표매매는 보다 강력한 처벌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거래를 단절하기 위해선 표 구매자와 입장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매크로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암표매매가 큰 불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현행법상으로는 현장암표거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경우 공연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며 "하지만 임영웅 등 유명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은 온라인에서 암표 가격이 500만원을 상이할 정도로 암표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무상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표 매매로 많게는 정가 대비 수십배의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데, 이는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장기적으로 공연 문화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해 비정상적인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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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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