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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선거법 판결 전날 본회의 표결 추진


입력 2024.10.24 13:47 수정 2024.10.24 14:11        김수현 김찬주 기자 (water@dailian.co.kr)

민주당 "오는 14일 본회의 가장 유력"

의장실 "아직 결정된 건 無, 14일은

민주당 측 생각…시간 상으론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 바로 전날인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국회의장의 해외 일정 변수 등으로 인해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11월 4일에 국회 시정연설이 있으니 이때 김건희 특검법 표결은 사실상 어렵고, 11월 14일 본회의가 가장 유력해서 아마 그쯤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초 특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뒤 내달 14일까지 표결을 마치는 방안을 계획했었다. 대다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5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 11월 14일을 '김건희 특검법' 표결 시점으로 보는 건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인해 국회의장이 14일에 한국에 도착한다. 물리적으로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표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김건희 특검법 표결은 국회의장의 해외 일정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해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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